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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1.10.29
  • 조회수182

11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는? 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는?Q.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지? A.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Q.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 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투기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 무단투기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나 신원 확인을 위해 인근 주민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게 영상의 일부를 확인시키고 인적사항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Q.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자 및 채용대행사 등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받은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활용,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4호,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Q. 근로자의 가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가족수당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지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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