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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의 담당부서, 이름, 연락처에 대한 표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창조행정담당관(직무대리, 044-203-2211)
정보공개담당 기획운영과 김성용(063-220-1018)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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