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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1~ 별도 명령 시까지) 안내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1.07.01
  • 조회수1,794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7.1~별도 명령 시까지)

·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사적 모임 제한 없음

※ 7.14.(수) 24시까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1그룹 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3그룹 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4그룹 시설

4그룹 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시 관리 공원, 하천 등 실외체육시설 포함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공고.hwp (257.5KB / 다운로드 11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0KB / 다운로드 11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394KB / 다운로드 10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4. 거리두기 개편적용 Q&A.hwp (231KB / 다운로드 12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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