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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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