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복제란
우리 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복제 허가 제한
- 소장품의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떄
- 위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사용을 제한할 때
-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복제 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
유물복제 | 특수촬영(3D 등)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
일반촬영(사진기) | 1장 | 30,000원 |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 ||
사진복제 | 디지털자료 | 파일 | 무료 |
복제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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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장품 복제 가능여부 유선 확인 TEL.063-2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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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장품 복제 허가(승인)신청서 제출
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03
소장품 복제 허가(승인)서 발급
-
04
소장품 복제 실시
복제 요금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복제 요금 감면
-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과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에서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을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유물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합니다.
- 유물의 복제가 왼료된 경우에는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박물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의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열람담당자
학예연구실 이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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