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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복제란

우리 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복제 허가 제한

  • 소장품의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떄
  • 위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사용을 제한할 때
  •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복제 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제 수수료에 대한 표 - 구분(유물복제, 사진복제),내역,수량,요금,비고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정밀실측 1점 30,000원
사진복제 디지털자료 파일 무료

복제 방법과 순서

복제 요금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복제 요금 감면

  •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과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에서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을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유물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합니다.
  • 유물의 복제가 왼료된 경우에는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박물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의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열람담당자

학예연구실 이순미

전화 063-220-1042 팩스 063-224-0799 메일 esmsh@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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