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상으로 박물관에 양도하는 행위
기증 제한
-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증품
-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되는 기증품
기증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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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증 의사 전달 및 담당자 협의 TEL.063-2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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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화재 기증원 제출
* 문화재기증원 서식은 해당자에게 별도 송부 -
03
문화재기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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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증품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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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증서 교부
기증담당자
학예연구실 박혜령
전화 063-220-1021 팩스 063-224-0799 메일 mariro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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