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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 (CCTV)설치・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소장 하고 있는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방등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CCTV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운영과로 하고 관리 책임자를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방정보·통신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위치)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위치 -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에 대한 표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전시실 25대 전시동전구역
수장고 6대 본관 수장고, 교육동수장고
사무동 15대 본관 사무실, 교육동사무실
옥외 17대 옥외주차장, 야외유물전시구역
63대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 1.CCTV 설치목적
  • 2.촬영범위 및 시간
  • 3.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박물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박물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자동녹화기 서버의 메모리 저장용량(약30일 이내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센타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중앙감시실: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16분할 모니터 4개)
  • 2.사무동 : 12분할 모니터1개
  • 3.옥외 청경초소 : 6분할 모니터1개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2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 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6.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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