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열람이란
우리 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고 조사·연구하는 행위
열람 허가 대상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료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연구자(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열람 허가 제한
-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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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장품 열람 가능여부 유선 확인 TEL.063-2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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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장품 열람허가 신청서 제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03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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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열람결과서 제출
열람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열람관련 유의사항
-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과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촬영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열람자가 열람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열람담당자
학예연구실 이순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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