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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 국민 누구라도 우리부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행동강력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도 가능)
행동강령
위반사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 공용물(관용차량, 선박 등)의 사적 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위반행위 작성
서식 등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분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나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 우리관 기획운영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안내의 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표 -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 063-220-1008 (주무관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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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상담 QR코드 https://jeonju.museum.go.kr/menu.es?mid=a107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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