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행위
기탁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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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탁 의사 전달 및 담당자 협의 TEL.063-2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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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탁신청서 제출
*기탁신청서 서식은 해당자에게 별도 송부 -
03
문화재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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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탁증서 교부
기탁 시 유의사항
- 기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출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문화재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증담당자
학예연구실 박혜령
전화 063-220-1021 팩스 063-224-0799 메일 mariro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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