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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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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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창조행정담당관(직무대리, 044-203-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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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김성용(063-22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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