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안내

3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2.03.02
  • 조회수179

3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의 주제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Q&A' 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Q&A Q1 행정기관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요? A1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의결례 제2019-16-260호 참조) Q2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의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2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외관,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알아 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물론 얼굴 등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 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Q3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A3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함 ※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Q4 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4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다만, 민간기관은 소속 직원의 동의가 필요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11-19호 결정 참조)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Q&A Q1 행정기관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요? A1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의결례 제2019-16-260호 참조) Q2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의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2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외관,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이 알아 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물론 얼굴 등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 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Q3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A3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함 ※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Q4 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4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다만, 민간기관은 소속 직원의 동의가 필요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11-19호 결정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_3월.hwp (2.4MB / 다운로드 125회)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새소식 QR코드 https://jeonju.museum.go.kr/menu.es?mid=a10105010000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