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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2.04.04
  • 조회수203

4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의 주제는 '지긋지긋한 스팸광고 대처방법' 입니다.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010-XXXX-XXXX : 안녕하세요? 고객님, 기존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이용해보세요~ 셀럽들이 지키는 핵인싸(핵심 인터넷 싸이버) 보안 수칙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지긋지긋한 스팸광고 대처방법!광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왜 오는 걸까? 신규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회원가입 할 때 개인정보 제공과 마케팅 자료 활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야 (회원가입 약관 동의 전체 동의(체크)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필수) (체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동의(체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이메일(선택)(체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SNS/MMS(선택) (체크) 회원가입 완료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회원가입 시 동의서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중!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_확인한다 30% 확인 안 한다 70% / 자료 출처 : 2018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시도때도 없는 광고,마케팅 전화 이제 이렇게 예방,대응 하세요!예방방법 1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하기 회원가입 시 그냥 넘어가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심코 '전체동의'를 누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똑똑하게 개인정보 보호하기!예방방법 2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확인 (예시_문자메세지 11월 11일 (월) 오후 4:30 [광고정보수신동의] [A기업] 지킬 고객님, 고객님은 2017년 11월 11일 이전에 A기업의 광고정보수신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는 www.xxxx.xx에서 수신 거부 가능합니다. 2년에 한번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알림이 온다! "향후 2년동안 수신동의를 연장하겠다"는 안내일 뿐, 원치 않는다면 철회 의사를 꼭 밝히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를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함대응방법 1 잠깐!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헀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혜택정보(마케팅) 수신 정보 변경 - 구분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 / 변경하실 정보 - 혜택정보(마케팅)수신 / 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 부수 서비스 안내 수신 / 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 XX 계열사 상품권유 수신 / 비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 수신채널 선택,전화 / 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 수신채널 선택,문자메시지 / 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 수신채널 선택,이메일 / 비동의 / (비체크)동의 (체크)비동의 메뉴 예시 : Step 1 로그인 Step 2 마이페이지 Step 3 개인정보 조회/변경 Step 4 마케팅 수신정보 변경 로그인 후,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 내역 확인 후 철회하기!대응방법 2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 11.11(월) 오후 5:35 [광고]마스터 대리운전 시원한 맥주 한잔 후엔 ☎1234-5678 10% 정립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 "(광고)"를 시작하는 부분에 명시하도록 삽입 광고성 문자의 수신 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상으로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철회하기!대응방법 3 이메일로! 추후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한국 인터넷 진흥원 (ABC@kisa.or.kr)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02-405-5118 이메일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철회하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_4월.hwp (199.5KB / 다운로드 11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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