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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2.08.01
  • 조회수197

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의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인프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Ⅰ. 핵심 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2. Ⅱ.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개정 이전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 관련 특례조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통합
    • 동의 받는 방법
    • 인증
    • 민감 정보의 처리
    • 열람·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손해배상
    • 영업의 양도·양수
    •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금지 행위
    • 고발
    기존 규정 개정
    • 개인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특례이관
    • 수집·이용
    • 노출 개인정보
    • 유출통지 및 신고
    • 삭제·차단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국내대리인
    • 동의철회
    • 국외이전
    • 동의철회
    • 상호주의
    • 이용내역통지
    • 과징금
    • 손해배상보험
    • 방송사업자준용
  3. Ⅲ. 가맹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시 : 홍길동(32, 남성 010-1234-5678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홍xx(32, 남성) 010-xxx-xxx 서울시, 마포구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30대 남성, 서울시 거주)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2조)
    가명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장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4. Ⅳ.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1/2)
    기존 - 개인정보 이용 조건

    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수집 목적 변경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개정 - 개인정보 이용 조건 추가

    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5. Ⅴ.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2/2)
    기존 - 개인정보 제공 조건

    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타 법률에 근거한 경우
    •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 통계작성용, 비식별된 정보 등의 경우
    개정 - 개인정보 제공 추가

    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 당초 수집 목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본부)_8월 콘텐츠_v1.1.hwp (3.19MB / 다운로드 12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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