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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2.08.01
- 조회수313
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의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 Ⅰ. 핵심 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Ⅱ.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개정 이전→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 관련 특례조항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통합
-
- 동의 받는 방법
- 인증
- 민감 정보의 처리
- 열람·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손해배상
- 영업의 양도·양수
-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금지 행위
- 고발
- 기존 규정 개정
-
- 개인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특례이관
-
- 수집·이용
- 노출 개인정보
- 유출통지 및 신고
- 삭제·차단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국내대리인
- 동의철회
- 국외이전
- 동의철회
- 상호주의
- 이용내역통지
- 과징금
- 손해배상보험
- 방송사업자준용
- Ⅲ. 가맹정보의 도입
- 개인정보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시 : 홍길동(32, 남성 010-1234-5678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홍xx(32, 남성) 010-xxx-xxx 서울시, 마포구
-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30대 남성, 서울시 거주)
- 가명정보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2조)
- 가명정보의 처리
- ①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장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 Ⅳ.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1/2)
기존 - 개인정보 이용 조건→
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수집 목적 변경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개정 - 개인정보 이용 조건 추가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 Ⅴ.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2/2)
기존 - 개인정보 제공 조건
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타 법률에 근거한 경우
-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 통계작성용, 비식별된 정보 등의 경우
개정 - 개인정보 제공 추가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 당초 수집 목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첨부파일
-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본부)_8월 콘텐츠_v1.1.hwp (3.19MB / 다운로드 18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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