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조회수197 8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의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Ⅰ. 핵심 개정사항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Ⅱ.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개정 이전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 관련 특례조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통합 동의 받는 방법 인증 민감 정보의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위탁 손해배상 영업의 양도·양수 법정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금지 행위 고발 기존 규정 개정 개인정보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특례이관 수집·이용 노출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삭제·차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국내대리인 동의철회 국외이전 동의철회 상호주의 이용내역통지 과징금 손해배상보험 방송사업자준용 Ⅲ. 가맹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시 : 홍길동(32, 남성 010-1234-5678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홍xx(32, 남성) 010-xxx-xxx 서울시, 마포구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시 : 30대 남성, 서울시 거주)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2조) 가명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개장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Ⅳ.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1/2) 기존 - 개인정보 이용 조건 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수집 목적 변경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 개정 - 개인정보 이용 조건 추가 개인정보(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Ⅴ.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유연성 확보(2/2) 기존 - 개인정보 제공 조건 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타 법률에 근거한 경우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통계작성용, 비식별된 정보 등의 경우 개정 - 개인정보 제공 추가 개인정보 처리자 A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자 B 당초 수집 목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따라 추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정부주체의 불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첨부파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본부)_8월 콘텐츠_v1.1.hwp (3.19MB / 다운로드 12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