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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 작성자전주박물관 관리자
  • 작성일 2022.10.06
  • 조회수178


10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포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는?
  • Q.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A.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제2조 제1호

  • Q. 공공기관의 조직도에 공개되는 공무원(계약직 포함) 소속, 이를 내선번호 등을 공개해도 되나요?

    A.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 및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 및 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축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음. ※ 관련법률 : 개인정보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Q.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 관련법률 : 개인정보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Q.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탈퇴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때, 생성정보였던, 일련번호 000001도 함께 파기 해야 되나요?

    A.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숫자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모두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라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법률 : 개인정보 제58조의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날 운영계획(본부)_10월 콘텐츠_v1.0.hwp (1.94MB / 다운로드 11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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